이선균 사망 6개월 만에 수사정보 유출로 경찰관·검찰 수사관 체포

이선균 사망 6개월 만에 수사정보 유출로 경찰관·검찰 수사관 체포

7월 8일 뉴시스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27일 부패방지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언론인 4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없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선균

검찰로 송치된 경찰관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마약 사건을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3명의 기자가 해당 보도를 직접 입수했거나 A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균 썸네일

인천지검 B수사관이 경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연락해 이선균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매체는 지난해 10월 19일 마약 혐의에 대한 내부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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