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출신 BJ, 보호관찰로 형량 변경

여자 아이돌 출신 BJ, 보호관찰로 형량 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영민)는 1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4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그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구속됐던 A씨도 석방됐다.

여배우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어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유명 걸그룹 출신 A씨는 아이돌 활동을 중단한 뒤 BJ로 전향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와의 관계 종료 요구를 거부하자 소속사 대표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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