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처벌 안 받는다…현역 군인들 항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전동킥보드를 탄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복무 중이지만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받게 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면 민사처분만 받고 2차 징계는 받지 않는다.

방탄소년단 슈가

사회복지사 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제8조)와 업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제29조의2)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외의 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복무법에는 군무와 관련 없는 근무시간 외의 사항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시험을 거쳐 대체복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역 군인 중 현역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무 외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던 일부 개인은 이것이 근무 시간 외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직 해병대원인 김씨는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자 모두 군 복무 중에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현역 군인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김씨는 사회복무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과 같은 공정한 규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슈가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이미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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