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SM·YG·하이브, 아이돌 상품 판매 부당이득 의혹

FTC는 8월 11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인기 아이돌의 온라인 상품 판매업체에 1,050만 원(약 8,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의 영향을 받는 회사로는 Weverse Company, YG Plus, SM Brand Marketing, JYP360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보다 짧은 철회 기간을 적용하고, 제품 언박싱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불을 거부하고, 구매한 품목의 예상 배송일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빅4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 권리는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내용물을 검사할 목적이라면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FTC의 한 대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아이돌 상품 판매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구매 철회 권리를 방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주로 이러한 법률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FTC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SafeTimes이며, 제공된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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