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신의 이름으로: 거룩한 배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메시아’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와 관련된 개인과 사건을 탐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데뷔하자마자 사회적 반응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JMS로 알려진 컬트를 다루었는데, 이 컬트는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2) 및 (3)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성현 PD를 고소했습니다. 이 법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의 촬영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또한 제2항을 위반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에 등장하는 영상은 검열되지 않은 주요 신체 부위가 있는 알몸 피해자를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만을 접수하여 현재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14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여성 신도의 시신을 검열 없이 공개해 재정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검열되지 않은 영상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이익 추구의 움직임으로 여겨졌고, 경찰은 개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일 조성현 프로듀서는 “JMS는 작품 공개 전부터 영상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정확히 묘사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 모자이크로 신체를 검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의 공개 결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큐멘터리 ‘신의 이름으로’가 공개된 후 상당수의 JMS 추종자들이 컬트를 떠났고, 그 지도자인 정명석은 체포되어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컬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포경찰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여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JMS 신도들의 개인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를 성범죄자로 몰아넣고 ‘신의 이름으로’를 음란물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MS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조성현 PD가 JMS의 고발로 처벌받거나 기소될 경우 JM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큐멘터리 ‘신의 이름으로’가 음란물을 방송하고 있다고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다큐멘터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시즌 2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JMS에서 도망친 전 멤버들을 포함한 “In The Name Of God” 지지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 조성현 PD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PD를 보좌하고 있는 김도형 교수도 이러한 팬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현 PD는 이에 대해 평소에도 고소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JMS에서 성범죄자로 고발당한 것은 예상보다 더 부끄러운 경험이었다며, 한국 경찰이 고발을 받아들인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격려를 처음 접했고, 그것이 그에게 주는 추가적인 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는 결의를 가지고 “저는 이 도전을 인내심으로 다룰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원산지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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