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방탄소년단·강다니엘 관련 허위 영상 유포한 ‘소장’ 제 직업은 사업

유튜브 채널 ‘소장’ 운영자 박모(35)씨가 2일 인천지방법원 김샛별 판사의 첫 공판에 출석해 영상을 만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소장에 적힌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더라도 박씨가 진심으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장

재판 과정에서 김 판사가 명예훼손 의도를 질의하자 박 변호사는 “단순히 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은색 옷차림, 안경, 얼굴 가면을 쓰고 우산을 들고 신분을 감추고 법정에 들어섰다. 판사가 그녀의 직업을 묻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다.

박씨는 5월, 장원영을 포함한 7명의 연예인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1년 10월부터 전년 6월까지 23개의 거짓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질투하고 고의로 방해했다고 거짓으로 비난했고, 다른 연예인들이 매춘이나 성형 수술에 연루됐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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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지난 2년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약 2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월 장원영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박씨는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3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V와 정국이 박씨를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이 소송과 함께 박씨는 현재 가수 강다니엘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박씨에 대한 재판은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Dau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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