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커, 무자비…50대 여성 항소 기각, 유죄 판결 확정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부는 검찰의 항소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정은지에게 문자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544개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 메시지 중에는 “나를 당신의 하인이자 파트너로 받아줄래?”와 같은 문의도 있었다. 조씨는 2020년 5월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KBS 본사에서 서울 강남의 헤어 및 메이크업 살롱까지 정은지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그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씨는 2021년 7월 정은지의 집 밖에서 배회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정은지-썸네일

정은지의 소속사로부터 경고와 소통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자신의 행동을 고집했고, 이에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정은지가 2021년 12월 3일 버블 앱 중단을 선언한 이후,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메시지 소통을 시작했다.

재판소는 “피고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팬이 지지, 관심, 애정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방식을 넘어선다. 피해자가 대중의 참여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버블 앱을 활용했지만, 이는 어떤 형태의 접촉이나 접근에 대한 동의와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행동의 심각성은 심각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서적 트라우마, 고통,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다. 피고는 전혀 뉘우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징역형을 면한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 교차항소했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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