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측은 5월 10일 오후 성명을 통해 “ 어제 여직원 심야 감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논란을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ADOR에 따르면 문제는 스타일리스트의 업무와 처우에 대한 HYBE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분야에서 숙련된 개인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고용되기보다는 회사 외부의 프리랜서로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라벨 산업에서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보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ADOR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능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고도로 숙련된 인재들에게도 성과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HYBE가 언급한 비용은 광고주가 외부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비용은 해당 작업을 완료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ADOR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의 수령에 대해 CEO, 부사장,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한 결과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광고주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지불을 제공했습니다. HR에는 이 결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가 어제의 안타까운 일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환급금을 부정이익으로 은폐하려 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ADOR는 하이브가 스타일 연출부 팀장 A씨를 불법적으로 감사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ADOR에 따르면 HYBE는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ADOR는 A씨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A씨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광고주들로부터 같은 금액의 인센티브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하이브는 승인된 자금을 받은 민희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이런 행위는 광고업계의 흔한 관행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ADOR의 주장에 대해 “회사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행위를 CEO가 수년간 묵인한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고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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