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가 ADOR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 측 법무법인 세종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민희진과 아도르(ADOR)의 변호인이 하이브(HYBE)를 뉴진스에 대한 차별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설득해 첫 걸그룹을 만들다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뉴진스의 데뷔를 앞당기기 위해 민희진은 ADOR를 설립하고 멤버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ADOR는 뉴진스의 데뷔 전 활동에서도 르세라핌이 민희진이 만든 진정한 걸그룹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로 ’10대 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ADOR 측 변호인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방시혁이 그들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어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며 멤버들의 카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민희진 팀은 그룹이 ADOR와 맺은 전속계약에 명시된 어떠한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할 책임이 CEO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주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HYBE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 대표의 행위는 항상 관련법을 준수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4년에는 앨범을 발매하고 월드투어에 돌입할 예정이며, 멤버들은 민희진과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서는 뉴진스의 충성스러운 팬들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뉴진스의 활동 중단 연장을 언급한 HYBE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멤버들과 법무팀은 민희진의 해고가 회사와 뉴진스, ADOR, 민희진을 포함한 소속 아티스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ADOR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민희진의 배임 정황을 밝혀냈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ADOR의 경영권 인수 시도, 뉴진스의 전속계약에 대한 통제권 요구, 횡령 등 여러 혐의를 제기했다. 5월 15일, HYBE는 ADOR CEO가 분석가를 만났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이브가 ADOR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희진의 해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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