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이브의 자회사 아도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도르의 발표’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현곤 변호사가 하이브를 비판한 기사에 대해 아도르는 “반박글 게재를 요청했다”며 “기업의 가치와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반박권 행사”라고 밝혔다.
아도르는 “CEO 교체 결정은 전적으로 아도르 이사회의 권한 내에 있다”며 “이사회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CEO를 교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특정 변호사의 진술만으로 분쟁 당사자 한 명을 겨냥한 비난이 있었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의나 반박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도르에 따르면,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도르는 회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공정한 보도에 대한 반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갈등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공유한 바 있다.
그는 개인 계정을 통해 “HYBE는 민희진에 대한 횡령, 회사 인수, 성희롱 은폐 등의 법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HYBE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들은 분쟁의 구실을 대며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갱스터 같은 수법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을 오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는 이의 발언을 바탕으로 HYBE와 민희진 사이의 내부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아도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갈등에서 중립을 지켰던 뉴진스 회원들조차 생방송을 통해 그녀의 복귀를 촉구했다.
또 하이브 이재상 대표는 지난 12일 주주총회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분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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