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HYBE 박지원에 대한 불법적 메시지 취득 및 유출 소송 제기

7월 24일, ADOR는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장, 정진수 법무실장, 이경준 재무실장, 박태희 홍보실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전자기록 열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인 메신저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경 및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썸네일

또한 피고인들은 지난 4월 모회사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ADOR의 업무용 노트북을 압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희진이 회사 내에서 두 건의 부정행위를 보고한 후, 민희진을 ADOR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불법적으로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에 접근했고, 민희진이 2022년 ADOR에 입사하면서 리셋하고 반환한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또한 피고인들이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 성과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조작하여 배포하기 위해 자신들이 얻은 비공개 대화를 조작하고 왜곡했으며, 궁극적으로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대표 박지원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아티스트와 ADOR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일반 대중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주 최근까지 불법 행위를 고집해 왔으며, 아티스트와 ADOR 회원들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시달리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민희진 아도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민과 무당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디스패치는 소스뮤직 소속 팀 N의 브랜딩을 담당하던 민이 뉴진스의 데뷔를 우선시하기 위해 고의로 데뷔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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