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유흥업소 관리자, 이선균 협박 후 마약 사용 혐의로 징역 2년형 선고

성인유흥업소 관리자, 이선균 협박 후 마약 사용 혐의로 징역 2년형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배우들

검찰은 형량 권고를 할 때 A의 과거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6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선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3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처음 재판을 받을 당시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저는 해커에게 공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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