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전기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불가피한 형사 고발에 직면?

경찰은 슈가가 8월 6일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개인 이동 수단(PM)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 스쿠터는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가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오후 11시 30분경(KST)에 자택 근처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었는데, 떨어져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차량 운전에 대한 법적 한도(0.08% 이상)를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는 모터사이클로 분류되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2%일 경우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약 3,600~14,500달러)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킥보드와 같은 PM은 DUI(음주운전)에 대한 행정 처벌과 10만원의 벌금만 초래하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PM은 최대 속도가 25km/h이고 중량이 30kg 미만인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처음에 슈가의 소속사는 그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가 실제로 스쿠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면허 취소나 정지를 넘어서 추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슈가는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스쿠터가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슈가의 초기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제품을 전동 킥보드로 잘못 분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조사가 끝나면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네이버 에서 얻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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