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첫 음주운전 혐의로 간이 기소 및 1500만원 벌금형 직면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주혜윤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전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요약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법원에 벌금이나 몰수를 부과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사소한 범죄에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벌칙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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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27%를 기록했고, 이는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1,500만 원(약 18,400달러)의 벌금이 초범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1,500만 원의 요약 기소 벌금은 초범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금액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했다.

슈가는 첫 사과에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혈중 알코올 수치가 공개되자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또한 “전기 스쿠터”를 “전기 킥보드”라고 부르며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발생 17일 후인 지난달 23일 슈가는 경찰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슈가는 “앞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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