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의 알코올 수치와 사기 혐의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가의 경우처럼 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처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슈가 bt 썸네일

경찰에 대면했을 때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고 잠깐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취기 상태였습니다.

당초 슈가는 전기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기 스쿠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HYBE는 당초 슈가가 약 500m만 이동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슈가가 번화한 도로에서 실제로 2km 이상을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부정행위가 더욱 드러났다.

게다가 슈가가 운전하던 모터사이클은 그가 처음에 주장했던 저속 개인 이동 수단(PM)이 아닌 모터사이클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슈가가 언급한 PM은 일반적으로 최대 속도가 25km/h 미만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인 장치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슈가가 운전하던 스쿠터는 실제로 모터사이클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DUI(음주운전) 법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 고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Daum 웹사이트 https://v.daum.net/v/202408091833512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