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무안공항 추락사고 탑승객 명단 전면 공개로 비난

조선일보, 무안공항 추락사고 탑승객 명단 전면 공개로 비난

논란이 많은 결정에서, 조선일보는 최근 무안 공항 참사와 관련된 제주항공에 탑승한 승객 175명의 포괄적인 명단을 공개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좌석 번호, 영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모두 관련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우려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전 논란의 메아리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조선일보가 각 언론사의 허가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비판했던 과거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재난보도의 윤리적 기준 위반을 강조하고 개인정보를 민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이태원 참사 이후, 조선일보는 2022년 11월 15일, 피해자들의 신원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을 비난하는 보도를 실었고, 확립된 재난 보고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사건의 여파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정서적 안녕을 보호할 것을 옹호합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해

이 재난은 오전 9시 5분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편이 기계적 고장으로 무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공항 외벽에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총 탑승 인원은 181명이 되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승객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항공기 추락 및 화재 발생

오후 12시 5분경, 당국은 2명의 생존자와 함께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망하거나 생존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조선일보가 전체 승객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더욱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해 보고 지침 위반

공개된 승객 명단은 다음을 포함한 공식 재난 보고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11조(공공정보): 사고 및 피해자에 관한 언론보도는 권위 있는 출처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18조(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사생활 및 정신적 안녕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제19조(개인정보의 공개) 개인 정보의 사생활 및 존엄성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탑승객 명단을 공개한 방식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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