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8월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슈가가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정문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슈가는 좌회전을 하던 중 스쿠터에서 떨어졌다. 슈가를 발견한 순찰 경찰은 술에 취한 흔적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 검사를 실시한 후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가했다.
슈가가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전기 스쿠터는 독특한 실루엣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스쿠터라고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킥보드와 더 비슷합니다. 사실, “접이식 전기 킥보드”로 마케팅되고 있으며, 대여 전기 킥보드가 제공하는 최고 속도(25km/h)와 비슷한 최대 30km/h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슈가가 보도를 타는 것을 반대하며, 이는 규칙 위반이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차량이 도로에 허용되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더 큰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미디어 기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들이 사건을 묘사한 방식이 오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디어가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좌석이 달린 킥보드 위에서 천천히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쿠터와 킥보드의 혼동은 이 논란이 시작될 당시 심각한 문제였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은 처음에 그가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또한 이 기관은 킥보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이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전동 스쿠터라고 밝히자 대중의 여론은 빠르게 슈가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초기 보도가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두 가지 모두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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