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차량번호판 분실·의무보험 가입 등 재차 의혹 제기

최근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운전하던 전기 스쿠터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의무 보험으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스가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저자는 국민청원포털을 통해 용산경찰서에 스쿠터 등록 및 보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이 고소는 스가가 8월 7일에 한 발언을 언급하는데, 그는 음주운전법에 따라 전기 킥보드(전기 스쿠터)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기 스쿠터의 합법성에 대한 그의 지식 부족이 의심스럽고 번호판과 의무 보험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슈가의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등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벌금) 제4항 제1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벌금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벌금)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8월 6일 슈가는 용산 지역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 경찰이 그를 도우며 알코올 냄새를 알아챘고, 결국 지역 경찰 순찰대로 이송됐다.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슈가가 “전기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그는 실제로 좌석이 달린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과가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슈가가 경찰에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한도(0.08%)를 훨씬 넘어 여론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 슈가의 소환 일정을 확정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네이트 웹사이트의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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