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엑소-첸백시(EXO-CBX)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음원유통비 차별과 SM의 이를 악용한 데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빅플래닛메이드로부터 신고를 받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고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와 계열사에 차별적인 음원유통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CBX 측은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는 CAO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CAO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악 수수료율 5.5%를 신청할 예정이다. 빅플래닛메이드가 이 같은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BX 대변인은 “유통수수료율은 카카오 계열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SM도 카카오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점도 지적했다.
CBX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당한 음원 유통료 문제를 해결하고, SM이 이를 지렛대 삼아 CBX의 부당한 재계약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주요 초점이었다고 강조했다.
CBX는 보고서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후 FTC가 조사를 개시하고 10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고서에 설명된 문제가 무시될 수 없다는 확인입니다. CBX는 또한 기자 회견에서 SM이 아티스트에게 계약 갱신을 강요하기 위해 차별적인 유통 수수료를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증거를 이미 폭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M은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왜곡하여 계속해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CBX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진상 규명에 나서는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