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 스토커, 7월 항소심 재판…저를 집사로 받아주세요

7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1심 공판을 7월 9일 열겠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향후 스토킹범죄 예방수업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은지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은지에게 ‘집사 겸 동반자가 되어 줄래?’ 등 문자 메시지 544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헤어메이크업 매장으로 KBS 본사를 방문했다. 2021년 7월 A씨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밖을 어슬렁거리다가 발견됐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팬이 연예인을 향해 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탄, 호기심, 애정 표현을 뛰어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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