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 위증죄를 인정해 8월 20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법원은 김씨에게 방 전 대표에 대한 정보를 부인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 장자연을 대리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내부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일본으로 도피하여 고인에 대한 뉘우침이나 죄책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9년 3월, 장자연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송 및 기업 부문의 강력한 개인들과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끔찍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악명 높은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의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전 소속사 CEO와 매니저만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Dau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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