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김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0명을 5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에는 컴퓨터 간섭을 통한 업무 방해가 포함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유명 PC에서 15곡을 반복 재생하기 위해 500대 이상의 가상PC와 상당한 양의 IP주소 구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건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 웹사이트의 총 스트리밍 수는 1,727,985개입니다.
이 사기에 연루된 개인들은 음원 차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다수의 가상 PC를 사용하고 다수의 계정을 가진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다수의 IP를 할당함으로써, 사용 중인 다수의 계정으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없어 음악 사이트의 악용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가요계의 조직적인 음원차트 조작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수사 결과 확실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출처는 다음 홈페이지(//v.daum.net/v/202405211839410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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