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야구 경기 ‘방해’로 위너 승훈에 대한 민사소송 처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경기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 승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입장을 밝혔다.

9월 11일, 국가기록원(NAK) 은 KBO를 통해 K팝 아이돌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이승훈, 일명 ‘후니’는 지난 8월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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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은 고향인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시구를 하고, 공을 전달하기 전 의식적인 댄스를 선보이며 경기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또한 소셜 미디어에 댄스 피치 영상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18초 댄스는 일부 야구 팬들이 “불필요하다”며 단순한 “귀찮은 일”로 여기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은 KBO에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유명인의 부적절한 시구 행위를 막기 위해 각 구단에 즉시 공식 서한을 보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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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사고가 보고된 지 약 2주 후, KBO는 NAK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훈의 시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KBO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 선수의 안전, 팬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첫 투구 이벤트에서 경기 흐름이 지나치게 방해받지 않도록 각 팀과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돌은 첫 투구를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첫 투구”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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