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2일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이자 50대 여성인 신모씨가 불법 도박을 조직하고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주를 대리인으로 삼아 울산, 원주 등 여러 도시에서 도박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은 이러한 시설에서 고객이 접속하는 도박 사이트의 주요 유통업체였습니다. 그들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구매하고 바카라와 같은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신씨는 이전에 사기 혐의 등 전과가 있고, 이와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는 2019년 지인 A씨로부터 딸 한소희를 공동보증인으로 하여 4,000만원(약 29,865달러)을 빌렸다. 신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A씨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소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초 4,000만원과 지연된 지급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한소희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가 그녀를 키웠다고 밝혔는데, 그녀가 5살 때였다. 그녀는 어머니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 20살이 되어서야 빚을 알게 됐다. 데뷔 전에 이미 어머니의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추가 빚으로 오용되고 있었다.
결국 울산지방법원은 1심과 후속 공판에서 모두 이 사건이 한소희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기사의 출처는 Daum에서 제공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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