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한예슬 에 대한 댓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 “이래서 이런 짜증나는 바보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제발 예의를 갖추세요. 이 나이에 뭐하는 거야?”
A씨는 해당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판에서 해당 진술이 한예슬을 향한 것이 아니며, 사회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경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포함됐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예슬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문제의 발언이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어가 포함된 A씨의 발언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인용해 ‘양아치’는 거지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모욕적인 단어로 간주되고, ‘날라리(날라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무모하고 품위 없이 행동하는 사람.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강한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7일 한예슬은 10살 연하 남자친구 류성재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예슬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탈리아 신혼여행 중 차별을 당했던 불쾌한 경험을 털어놔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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