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가 축제 공연 ‘음란’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어 변호사는 아이돌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설명했다.
마마무 화사, ‘야한’ 페스티벌 무대 후 ‘음란물’ 논란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싱퀸즈 온 더 로드’의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화사는 ‘하지마'(feat. 로꼬)를 부르며 손짓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을 핥고 그녀의 은밀한 부분의 표면에 두는 것.
이를 본 시민단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음란행위 그 자체였고,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와 혐오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연예인 화사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이를 목격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파격을 넘어선 다소 노골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축제의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람 수.”
하지만 대학 축제는 어른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평소 대담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덧붙였다.
화사, ‘파격’ 퍼포먼스 벌 받을까?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원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화사가 처벌을 받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공중음란죄’는 사실상 형법 제245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성도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서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다만 화사 사건은 과거 판례를 보면 과노출이나 공연음란물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 변호사도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출이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공연 음란물 범죄입니다. 다만 대학축제에서 일어난 일이라 ‘연기’는 인정되지만 화사의 공연이 일반 대중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특히 공연 음란물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음란물 실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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