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아도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은 모회사가 불법 감사를 실시해 여직원 자택에서 스토킹 및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하이브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도르(ADOR) 스타일 연출팀장이 불법 감사를 받은 뒤 내린 결정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HYBE 감사팀은 근무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부터 ADOR 스타일 디렉터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는 10일 자정까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이브(HYBE)가 근무 시간 이후에도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집까지 따라갔다는 점이 우려됐다. 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개인 수첩과 휴대폰도 넘겨달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들이 발견한 추정 “증거”를 바탕으로 그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험으로 인해 ADOR 직원은 현재 HYBE 감사팀이 가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자 ADOR 법무팀은 HYBE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스타일 디렉터에 대한 횡령 혐의 증거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룹 뉴진스 광고 촬영 당시 내부 멤버들이 스타일링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2023년에는 예상보다 광고를 더 많이 받았고, 광고 외 진행 업무도 늘어나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음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수정해 광고 촬영을 위한 스타일링은 아웃소싱 인력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는 이미 지난 2월 하이브 HR, ER 부서에 공유됐다.
현재 HYBE가 문제 삼고 있는 점은 ADOR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게 지불할 금액을 내부 구성원이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ADOR에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HYBE의 주장과 달리 횡령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사항은 하이브에서 공유서비스로 제공하는 인사관련 업무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DOR는 HYBE를 상대로 협박,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DOR는 언론의 관심을 막기 위해 HYBE가 5시간 이상 진행된 강제 오디션을 통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철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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