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 주가 하락 예상해 분쟁 직전 주식 매도한 ADOR에 대해 조사 요청

HYBE, 주가 하락 예상해 분쟁 직전 주식 매도한 ADOR에 대해 조사 요청

투자은행(IB)은 14일 하이브가 이날 금융감독원에 S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혐의에는 소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ADOR의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사기 거래 및 시장 조작 혐의로 촉발됐다.

민희진

하이브는 ADOR의 S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 원 상당에 매각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매각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ADOR 경영진이 HYBE의 경영 부실과 ADOR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HYBE는 S 부사장이 이메일 공개 이후 HYBE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전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S사의 주식 950주가 주당 평균 214,605원에 매각되어 총 2억387만원에 거래됐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인수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뒤 내부 갈등으로 회사 주가가 19만원대까지 떨어지자 S부사장이 수천만 원대의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움직임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가 주식 매각 후인 22일 공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S부사장 역시 22일 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사전 인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축했다. 그들은 다른 숨은 동기 없이 주택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하이브는 또 민희진 대표가 회사 주가 하락을 고의적으로 예측하고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민희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민희진 등 임원들이 사전에 주가 하락을 예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대화 내용 중 L 부회장은 ADOR 분쟁이 공개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희진 대표는 간단하게 동의했다. 지난 4월 3일 민희진 대표와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S·L 부사장, K·L 사내이사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들은 또한 소액주주들이 HYBE를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상장기업인 회사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엘은 지난 4월 18일 대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 여론 > 소송’ 과정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정보를 유출하고 소액주주들이 하이브를 고소하도록 유도해 이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자는 제안이었다.

기사의 출처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aketinsight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