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상대로 소송 승소, 이재상 대표, 뉴진스에 대한 전폭적 지원 다짐

하이브, 민희진 상대로 소송 승소, 이재상 대표, 뉴진스에 대한 전폭적 지원 다짐

법원은 민희진이 가처분 신청을 한 후 ADOR의 CEO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HYBE의 CEO인 이재상은 내부 직원에게 “ADOR의 정상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10월 29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이재상은 직원들에게 “오늘의 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7개월 동안 지속된 혼란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감을 표하며,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실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장기간의 기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의 역할에 조용하고 부지런히 헌신한 우리 팀원들이 우리 조직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장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상

또한 그는 “저희 회사는 ADOR를 정상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게 복귀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NewJeans의 프로듀서 계약 갱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NewJeans가 아티스트로서 더욱 큰 세계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사명에 변함없이 충실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HYBE가 NewJeans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10월 29일 관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HYBE에 대해 제기한 ADOR에서의 복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은 추가 판결 없이 청구를 기각했으며, 사실상 HYB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8월 27일 ADOR 이사회는 민희진을 해고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ADOR의 이익과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희진은 해고에 대응하여 HYBE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주주 협정에 명시된 대로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HYBE는 민희진의 위반으로 주주 협정이 종료되어 CEO로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의 변호인들은 지난 10월 11일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그녀와 뉴진스를 상대로 “역바이럴 마케팅”을 벌여 그들의 업적을 폄하했고, 차별적 대우가 명백했다 ▲하이브 산하의 다른 레이블들이 뉴진스를 상대로 표절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주주 협정을 해지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신뢰가 깨졌다 하더라도 하이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팀은 그녀에게 CEO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뉴진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희진이에요

HYBE의 반박은 민희진이 NewJeans와 ADOR를 모두 훼손하기 위해 세심하게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올해 초 2월과 3월 사이에 그녀의 부정행위를 처음 발견했으며, 4월에는 전 ADOR 부사장 이상우의 승인을 받아 그녀의 계획을 밝힌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녀가 원래 주주 협정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기밀을 위반했다고 비난했고 표절이나 역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HYBE의 성명서는 “민희진은 NewJeans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HYBE가 NewJeans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운영하기보다는 ADOR를 그녀에게 넘기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그녀의 전략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안된 계획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법원 소송은 또한 주주가 이사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도록 명령하는 “조달” 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희진은 HYBE가 주요 주주라는 지위로 인해 ADOR 이사들에게 자신을 CEO로 임명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HYBE는 확립된 선례에 따라 이것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소송 기각과 HYBE의 가처분 신청 승소로 민희진이 ADOR의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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