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 민희진, NewJeans 성공은 그녀의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주장

HYBE 민희진, NewJeans 성공은 그녀의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1일 오전, 민희진씨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HYBE는 CEO의 결정적 교체의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7월에 B로 확인된 ADOR의 전직 직원은 임원 A로부터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는 민희진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함으로써 A를 변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HYBE는 “조사 결과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고, 민희진 캠프는 B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NewJeans 썸네일

HYBE는 민희진을 비판하며 “청구인은 회사가 미래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거짓 고발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분쟁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ADOR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NewJeans를 직장 성희롱 스캔들과 연결시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YBE는 FIFTY FIFTY와 그들의 에이전시 ATTRAKT 간의 갈등과 비교하며, “청구인은 채무자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ADOR 주식을 청산했으며, 아마도 독립을 얻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프로듀서가 지원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NewJeans와 함께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기여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DOR는 8월 27일 김주영이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며,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그녀는 사내이사로 남을 것이며 NewJeans의 생산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희진의 팀은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해고는 주주 협정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을 위반합니다. 민희진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ADOR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그녀를 프로덕션 업무에 배정하면서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11일, NewJeans는 YouTube에서 민희진의 CEO 재임명을 주장하는 방송을 라이브 스트리밍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민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임시총회 소집 및 ADOR의 내부이사 복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DOR는 9월 25일 “ADOR 이사회는 민희진의 CEO 복귀 요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실행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가 NewJeans의 남은 계약 기간과 일치하는 향후 5년 동안 NewJeans의 생산을 계속 감독하도록 제안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팀은 이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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