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침해 소송 내달 17일 심문 예정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침해 소송 내달 17일 심문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5월 17일 심문을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 에이도르(ADOR) 법률대리인은 7일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을 주주총회에 요구한 것은 주주계약 조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대표 및 사내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 이는 주주 간 계약 이행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민희진은 ADOR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하이브의 신뢰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던 중 하이브(HYBE)는 민희진 대표와 ADOR 이사회로부터 5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현재 ADOR 이사회 구성원은 민희진 대표, 신 부사장, 김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이다.

하이브는 ADOR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희진 대표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여성 대표가 회사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양측 간 갈등을 빚었다고 비난했다. 회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직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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