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5월 17일 심문을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 에이도르(ADOR) 법률대리인은 7일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을 주주총회에 요구한 것은 주주계약 조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대표 및 사내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 이는 주주 간 계약 이행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민희진은 ADOR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하이브의 신뢰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던 중 하이브(HYBE)는 민희진 대표와 ADOR 이사회로부터 5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현재 ADOR 이사회 구성원은 민희진 대표, 신 부사장, 김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이다.
하이브는 ADOR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희진 대표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여성 대표가 회사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양측 간 갈등을 빚었다고 비난했다. 회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직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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