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3일 오후 5시경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 발표 막았다”…하이브 “민희진에 안타까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예정된 출연 직전에 생방송을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또한 멤버들은 당초 민희진 해임 이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설득을 받아 실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기사는 다음날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언론사는 일반적으로 관련자의 요청이나 보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기사를 삭제한다. KBS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갑자기 삭제된 데 대한 해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삭제가 민희진이 HYBE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NewJeans 방송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이는 내부 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제399조(이사의 책임)는 이사가 법률, 회사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 협정의 적법성을 유지하며 복직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NewJeans 멤버들도 그녀의 복귀를 지지하고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민희진의 방송 개입 의혹과 그에 따른 기사 삭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상황을 더욱 확대시켰다.
출처: 네이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