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는 지난 6월 7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상속 언박싱’에서 민희진의 하이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 변호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어 “민희진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HYBE는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 신뢰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만큼 이번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라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한 위반이 발생했음을 증명하십시오.
해당 개인은 ‘배신’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며, 법원이 부여한 공식 명칭이 아닌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희진의 뉴진스 내 차별 주장과 소속사 내 앨범 추진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취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무당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민희진이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영업비밀을 폭로했다고 주장해 많은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은 하이브의 개인 카톡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의 사적인 대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카카오톡 내용을 영업비밀이나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CEO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CEO의 회사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 감시와 민간 감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헌법은 의사소통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가치를 필수적인 권리로 지지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법과 계약을 모두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판결을 보면 하이브가 실제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민희진이 무당과 나눈 개인 카톡 내용을 하이브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촉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보호. 이는 범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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