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닌텐도 대 팔월드 소송의 의미를 논의하다 포켓몬 너머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팔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포켓몬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실무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Palworld의 Early Access 출시 후 정확히 8개월 만에,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Pocketpair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은 Palworld의 “다중 특허권” 침해 혐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도쿄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기업 변호사와의 대화에 따르면 포켓몬과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팔월드 포켓몬 뮤츠
트위터: Lewtwo / The Pokemon Company

팔월드 소송은 포켓몬과의 시각적 유사성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에그에 따르면, 이 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팔월드는 다양한 포켓몬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법적 조치를 취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더 잘 이해하려면 Nintendo와 The Pokemon Company가 Palworld의 Pals의 특정 디자인을 놓고 Pocketpair를 구체적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현재 정보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 법적 조치는 닌텐도와 포켓몬 회사가 소유한 특정 특허의 침해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팔월드 사쿠라지마 신섬
포켓페어

Palworld의 개발자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법적 상황 속에서 게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참고할 수 있는 보도자료만 있고, Hoeg는 “자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특허를 알지 못하면”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특허가 공개되면, 우리는 그들이 팔월드가 어떻게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작권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에그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은 “포켓몬의 사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닌텐도와 포켓몬 회사가 새로운 발명품(특허를 통해)으로 보호한 게임 디자인의 일부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게임에 정통한 Hoeg는 “Palworld가 생존형 크래프터이고 Pokemon이 턴 기반 RPG인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를 분석하면서, 호에그는 특허 침해와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와 같은 다른 유형의 지적 재산권 침해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정 포켓몬의 비주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며, 피카츄처럼 브랜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특정 렌더링 또는 애니메이션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장은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서야 ​​회사들이 Pocketpair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게임 디자인 특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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