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연음란죄(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단체에 신고된 마마무 화사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위해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화샤를 피고인으로 소환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화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기념식에서 ‘댄스 싱어즈’ 촬영을 진행했다. ‘주지마’ 무대 중 화사는 다리를 벌린 채 바닥에 쪼그려 앉은 뒤 오른손을 혀로 핥은 후 자신의 위에 올려놓았다. 사적인 부분. 그녀는 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악성 댓글을 받으며 ‘선풍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부모인권보호단체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행위로,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화사를 신고했다. 이후 화사는 올해 7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피고인 자격으로 약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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