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곡 입수 위해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징역 1년을 선고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해 음반 제작자에게 접근해 병역 정보와 미공개 가이드곡을 입수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방탄소년단

구체적으로는 2022년 8월과 9월 동안 A씨가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B프로듀서와의 대화를 통해 미공개 가이드곡을 입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해 11월, A씨는 B씨로 위장해 슈가에게 연락해 앨범 발매 계획, 발매 예정일, 군 복무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집했다.

BTS-썸네일

또 A씨는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미공개 가이드곡 10여 곡을 얻기 위해 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결과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소속사에 막대한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 씨는 이전에도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는 네이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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