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선고

10대 가수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선고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하고 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온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유진은 인기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서 3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형사3부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예방강좌를 명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아유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집요하게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그는 그녀의 학교를 방문하고 할머니와 반복해서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 역시 유튜브에 ‘오유진 친부모는 어디 있지?’ 등의 댓글 50~60개를 올려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오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 씨는 외모, 손 모양, 치아, 뼈 구조, 노래 스타일 등이 저와 많이 닮았다”고 엉뚱한 발언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딸이라고 확신합니다.”

학교 방문 소감을 묻자 “그녀가 나와 얼마나 닮은지 멀리서 관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을 불러보니 대답이 나왔다. 그녀가 지나갈 때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아유진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증거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고,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도 믿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지 않았고, 피해자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한 바 있다. 피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 사실과 A씨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A씨가 오유진 할머니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가족들에게 괴로움과 두려움을 안겨준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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