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은 29일 오후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음악학원’에 게스트로 출연해 최근 사법적 전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희진 씨가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권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이 법적 기준이나 법률이 정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식적인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결정을 설명하면서 “HYBE가 이사회에 민희진의 CEO 임명에 투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결정을 내릴 때 주의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HYBE의 지시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처분 신청은 이치가 없고 따라서 부적절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 민희진은 생방송에 참여하여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승소를 거두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적 복잡성은 때때로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주주 계약을 지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확보했지만, HYBE와 ADOR가 진정으로 하나의 개체인지에 대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동기는 제 성실성과 무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옵션이 고갈될 때까지 이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HYBE의 주장과는 달리, 제 의도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은 “이게 성공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 변호사조차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는 걸 지적하며, 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10~20%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HYBE가 재고할 기회였어요. 양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 제 자존심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후에는 민희진 대표이사의 ADOR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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