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권한에 대해 문의가 접수됐다.
서울서부지법은 4월 30일 오후 4시 45분 비공개심문을 열어 민씨의 해고를 가결했다. 심문은 오후 5시 13분에 끝났다.
비공개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아도르(ADOR)의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아도르의 컴백 날짜는 5월로 정해졌고, 이미 뮤직비디오도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뉴진스의 컴백을 준비하던 중 이 문제가 불거졌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정보를 받았으며 예정대로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씨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하이브 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약 30분 뒤 ADOR 측 변호사는 “기존 결정대로 5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13일 이전에 추가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하이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진수씨에 따르면, 오늘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날인 만큼, 두 가지 관점의 주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당초 생각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민 대표와 아도르 현 경영진이 경영권 인수를 꾀하고 있다는 유력 증거를 발견해 감사를 실시했다. 하이브는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씨를 포함한 ADOR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HYBE의 요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주주총회는 빠르면 5주 안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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