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와 전 ADOR CEO 관련 법적 절차
논란은 지난해 9월 ADOR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 부사장 L씨가 공식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L씨는 HYBE가 불법 감사에 관여하고 정보 수집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묘사됐다.
조선비즈의 조사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씨는 L씨의 고충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L은 민희진이 ADOR 경영진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희진과 HYBE 사이에 ADOR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지난 1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HYBE에 대한 직장 괴롭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L의 고소가 행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소장에는 김주영 ADOR 대표이사와 이경준 ADOR 사내이사 겸 HYBE CFO 등 고위 임원 5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혐의의 배경
L의 불만의 기원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언론 매체에서 L이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를 받았으며, 민희진이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L은 A라는 다른 직원이 제기한 직장 괴롭힘 고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예비 조사 과정에서 민 씨가 L에게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조언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조사 요청
민씨의 개입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최초 조사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응해 ADOR는 재수사를 위해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내내 민 씨는 L에게 HYBE 경영진을 상대로 추가적인 직장 괴롭힘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Chosun Biz가 입수한 Telegram 대화에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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