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ADOR 대표이사직 복귀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

민희진, ADOR 대표이사직 복귀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

민희진 대표이사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내고 ADOR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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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전 ADOR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일하는 마르콜 컨설팅 그룹입니다.

오늘,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ADOR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1391, 의결권 행사 가처분 등). 해임 정지를 추진하는 대신 이사 겸 대표이사의 재선임을 구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 협정을 위반하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이전 법원 판결과 모순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대표이사 해임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11월 2일 이전에 임시 주주총회가 시급하고 법원의 검토 일정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녀를 내부 이사로 재선임하고 결국 대표이사로 복귀시키기 위한 이 가처분 명령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희진의 ADOR CEO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임기는 주주 협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YBE는 기존 주주 협정과 CEO로서의 임기를 보호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이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녀를 CEO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민희진의 ADOR 사내이사로서의 현재 3년 임기는 2024년 11월 2일에 만료됩니다. HYBE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협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해 왔고, 그녀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의 내부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그녀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HYBE에 계약 위반, 사업 방해, 명예 훼손 및 모욕을 중단하고 ADOR 및 NewJeans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경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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