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방탄 소년단(BTS) 의 음원차트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이 음원차트 조작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실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 내용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2017년 1월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법 마케팅을 통해 “소속 연예인의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협박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입장과 배치됐다. 법원은 빅히트뮤직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인정했다.
또 A씨는 판결에 따르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정된 2016년 9월 23일 사이에 불법 마케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차트 조작’) 및 2017년 1월 11일(피고인의 첫 번째 이메일을 받은 시점).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빅히트뮤직은 막대한 자금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고 건전한 유통문화와 앨범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멜론뮤직어워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방탄소년단은 앨범 순위에서 꾸준히 엑소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 가온차트에서 방탄소년단 앨범은 엑소 앨범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멜론뮤직어워드 투표에서는 엑소가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해 상황이 불투명하다.
매체 ‘스포츠트렌드’가 제시한 판결과 증거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7년 1월 이메일 서신을 통해 소속사 관계자에게 5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개인은 불법 마케팅에 대한 유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방탄소년단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는 ‘불법 마케팅’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양형 이유에는 빅히트뮤직이 마케팅 활동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갈 증거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프레젠스 노종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불법 마케팅’이란 구체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한 ‘음원차트 조작 마케팅’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지난 5월 2일 성명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처는 Daum이며 //v.daum.net/v/202405021720463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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