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25일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고소인 대표와 조율해 추가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직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아도르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이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의혹을 반박했고, 양측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ADOR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한 임시주주총회는 5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는 민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이다. HYBE가 ADOR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는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5월 17일 심리가 열렸으며, 민 대표의 해임 여부는 법원의 ‘기각 또는 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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