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 NewJeans 경영진에 대한 ADOR의 가처분 명령 승인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인기 걸그룹 NewJeans 의 공식 매니지먼트 기관으로서 ADOR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법적 발전은 작년 11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그룹의 5명의 멤버를 상대로 ADOR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멤버들이 독립적인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ADOR의 가처분 신청을 촉발했습니다.
ADOR 및 NewJeans 회원의 응답
법원의 판결에 따른 성명에서 ADOR는 멤버들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멤버들이 법적 판결을 받기 전에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시작하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이는 계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반면 NewJeans 멤버들은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ADOR와 HYBE의 행동으로 인해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법적 및 재정적 의미
법원의 판결은 또한 NewJeans가 가처분 명령과 관련된 법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복잡성을 더했습니다.특히, 이 사법적 결정은 3월 23일 홍콩에서 예정된 매우 기대되는 ComplexCon을 포함한 다가올 행사에 대한 그룹의 참여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NewJeans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
또한, 이 판결은 NewJeans에 대한 ADOR의 독점적 기획권을 강화하여 그룹이 독립적으로 체결한 모든 광고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결과적으로 NewJeans는 ADOR의 감독 없이 프로모션 및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미래 발전
법원은 독점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1심 재판 전에 ADOR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했지만, 두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법적 불화는 더욱 확대될 태세입니다.임박한 소송은 NewJeans의 미래 방향과 앞으로의 커리어 궤적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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