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승기, 미해결 이슈 주장 vs 후크엔터테인먼트 대응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법원은 준비 문서에 명시된 대로 합의 세부 사항이 편찬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주요 문제인 합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원본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양측의 주장을 비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기

이승기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는 필연적으로 후크가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단 한 건의 만족스러운 합의조차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후크가 공소시효로 인해 특정 날짜 이전의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승기 변호사는 “이러한 기록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보유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은 또 콘서트 수익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서에 따라 콘서트 수익과 지출은 투명하게 보고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후크는 증거 없이 금액만 나열했고, 주장하는 비용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크 측은 콘서트 정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후크가 수익 배분 없이 80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이승기 측이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분쟁으로 인한 정산 자료와 후크 전 회계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일 뿐”이라며 “아직 후크 측에서 음악 저작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데뷔 18년째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고 미지급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 후크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지연이자 등 합의금으로 54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승기는 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후크가 제기한 소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을 위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했으며 현재 9억 원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돈을 빚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환불을 요청하도록 주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기는 후크가 여전히 자신에게 30억 원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승기는 2차 공판에서 출석해 “저희는 10대부터 30대까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명성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년 동안 이런 기본권을 몰랐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권진영 대표가 ‘누구든 길거리에서 데려와서 당신보다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권 대표는 처음부터 출연료나 계약금 등 금전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며 극도로 흥분해 저를

이승기는 2021년 음악 저작권 개념을 알게 된 후 “믿고 있던 회사와 권진영 대표가 오랫동안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아티스트들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