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취중 전동스쿠터 타는 CCTV 영상에 대한 뉴스룸 보도

7일 JTBC ‘뉴스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8월 6일 ‘뉴스룸’은 슈가가 오후 11시경 전기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서울 용산구 도로 CCTV 영상을 공유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슈가는 집 근처에 스쿠터를 주차하다가 넘어졌다. 인근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 호흡측정기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슈가가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슈가

8월 7일, 슈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전기 스쿠터를 탔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도로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는 취한 상태에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슈가는 또한 자신의 행동이 누구에게도, 어떤 재산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저희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대중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사용하는 차량은 접이식 전기 스쿠터로 불린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이며 개인 이동 수단으로 분류된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면허가 취소된다. 최고 속도가 더 높고 엔진이 더 강력한 차량의 경우 벌금은 1,000만원 또는 최대 2년의 징역에 달할 수 있다.

스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근무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가 부과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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