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방탄소년단 멤버 허위 진술의 동기 가능성 설명

8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슈가는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추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처 경찰관이 호흡측정기 검사를 실시했을 때 자신의 집 밖에 스쿠터를 주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보도를 달리던 중 주거 단지 입구로 방향을 틀다가 넘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하던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슈가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고 호흡측정기 검사를 실시했다.

슈가 방탄소년단 썸네일
슈가 썸네일

슈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가 집 앞에 주차를 한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경향에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요소는 해당 장소가 도로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차단벽이 있는 주거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도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벌칙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조치는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슈가는 보도를 타고 있을 때 취했다는 것과 같은 특정 세부 사항을 생략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또는 전기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탕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사과문에서 그의 차량을 “전기 킥보드”라고 언급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들이 사건을 “집 앞에 주차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였던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은 주거 단지에 들어가기 전 보도에서 발생했으며 “킥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가지 범죄 모두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킥보드를 타면 벌금형에 그치고, 스쿠터를 타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기 때문에 스쿠터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된 진술과 CCTV 영상에서 나온 증거는 슈가가 형사 및 행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적 절차를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https://news.nate.com/view/20240814n19951?mid=n1008에서 발견된 뉴스 소스 Nate로부터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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