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는 지난 10일 윤규근 경감을 상대로 직권남용, 뇌물수수 금지법 위반,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윤씨가 2019년 버닝썬 스캔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담겨 있으며, 이 사건에는 여러 유명 연예인이 연루됐다고 합니다.
시민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에 따르면 윤씨는 2017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승리 및 유리홀딩스 관계자들과 식사 및 골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위원회는 승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윤씨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었던 이재훈과 경찰청장이었던 민갑룡을 상부의 외부 압력에 응해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버닝썬 사건 당시 윤씨는 승리와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연예인의 공모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는 이후 경찰 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 한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윤씨에게 단 3개월간 경찰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버닝썬 사건으로 직무에서 해임됐지만, 올해 초 송파경찰서로 복귀했다.
시민위원회는 윤 전 장관이 2021년 7월부터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원들로부터 술 뇌물을 받고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윤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윤 전 장관은 개인적인 요구로 부서 이동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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