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민희진 지분 인수 비용 절감 가능

5월 1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ADOR의 주주협약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및 기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직접 또는 지정된 제3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위반. 콜 옵션 대상의 각 주식에 대해 지정된 구매 가격은 액면가 또는 공정 가치의 70% 중 낮은 금액입니다.

민희진하베 썸네일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하이브는 풋옵션 계약 조건에 따라 민 대표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신뢰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HYBE는 주주 계약에 따라 액면가로 주식을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민 대표 지분 약 28억원, 경영주 포함 총 32억원의 매입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취득하기 위해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하이브에 매각해도 차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불법 인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상 분쟁이나 보복 계획으로 다룰 의도가 없다고 뉴스1에 알렸다. ADOR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불법 인수를 세심하게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이미 적법성 검토가 이뤄져 배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확인됐고, 기타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민희진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ADOR 민희진 대표와 A부사장의 인수 시도 사실을 보도한 뒤 긴급 감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 의혹을 부인하며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캡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수를 계획, 의도 또는 실행한 적이 없으며 직원이자 CEO로서 신뢰를 위반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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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인수 시도 이후 민 대표를 포함한 ADOR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하이브는 지난 4월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이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했고, 재판은 예정대로 4월 30일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정보의 원본 소스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ews.nate.com/view/20240501n09024?mid=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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