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사건 이후 과도한 보안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법 개정안 제안

변우석 사건 이후 과도한 보안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법 개정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서울 성북구에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승인 없이는 민간경비업체의 경호원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최근 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에서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 반발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조치에는 공항 승객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고 공항 게이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됐다.

변우석

변우석의 경호를 맡은 경비업체는 공항 경비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반박하며 지난달 경비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국제공항경찰대는 경비업체 직원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내 승객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사설 경비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은 공공 시설이며 허가받지 않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우석이 소유한 바로 엔터테인먼트는 과도한 보안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해명했으며 보안 절차 중 승객에게 발생한 모든 불편함이나 불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해당 기관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불쾌한 경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Dau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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